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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11-16 11:18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83회##공문2010-46호. 중앙회비 납부 독려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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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한청 2010-46호
시행일자 : 2010. 11. 15.
수 신 : 지회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중앙회비 납부 독려의 건
1. 귀지회의 하시는 사업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회의 중앙회장 임기가 올 연말인 관계로 중앙정관에 의거하여 회비관계를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11월 30일까지
미납된 중앙회비 납부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중 앙 회 비 : · 상·하반기 각각 - 회 원 수 * 15,000원
· 3단계 중앙연수비 - 각지회별 350,000원
2. 납 부 계 좌 : 1 0 0 5 - 8 0 1 - 0 2 2 6 5 0 ( 우리은행 )
3. 예 금 주 : (사)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 참 조 : 중앙정관
4. 시도지부 지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장 제14조(중앙회비)
: 각 지회는 회원 1인당 15,000원의 중앙회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하며 상반기 중앙회비는 3월말까지, 하반기 중앙회비는
9월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중앙회비를 소정의 기한내 미납시 지회인준이 자동 취소된다.
** 2010년도 11월 현재 중앙회비 미납된 지회현황 **
1)연수비 미납지회 - 삼척시지회.
2)하반기 중앙회비 미납지회 - 대구남구지회,대구동구지회,대구서구지회,
대구달서와룡지회,대구여성지회,대구강남지회.
3)상·하반기 중앙회비 미납지회 - 마산시지회, 서천군지회
4)연수비+하반기중앙회비 미납지회 - 통영시지회, 청주무궁화지회.
5)연수비+상·하반기 중앙회비 미납지회 -창녕군지회. - 끝 -
(사)한 국 청 년 지 도 자 연 합 회
첨부파일
- 2010공문1.hwp (117.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11-16 11: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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