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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청소개

중앙회 회칙

중앙회 회칙

사단법인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중앙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약칭: 한청, KOREA YOUNG LEADERS UNION ASSOCIATION INC) (약칭: Y.L.A.K) (이하 본회)라 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시,도와 해외에 지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회는 한민족의 자주적 통일과 민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이 모여 올바른 국가관과 진취적인 민족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 건전한 국민정신계도 및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널리 홍보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해 국민정신계도 및 자유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인식토록 하는 사업
2. 민주역량 개발을 위한 지도자 교육 및 연수활동
3. 한민족의 자존자강을 위한 계도사업
4. 홍보간행물 및 기관지 발간
5. 청소년, 대학생을 비롯한 본회의 회원들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및 연구개발, 홍보사업
6. 기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만 25세~5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녀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 하는 개인으로 다음과 같은 인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단 3년간 유예, 2019년까지) 가. 시대정신과 애국심이 투철하고,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각계 청년인 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철학을 국가에 기여하고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청년인
2. 준회원은 전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정관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책임을 요하지 않는 회원을 말한다.
제6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만 25세~55세 이하의 대한민국 남녀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 나. 회의참석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다.각종 후보로 추천 받을 수 있는 권리
  • 라.본회가 실시한는 제반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 가. 정관 및 회의결정사항의 이행
  • 나. 소정의 회비납부
  • 다. 본회가 실시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할 의무
  • 라. 본회 정관을 준수할 의무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회
2. 사망 또는 해산
3.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
4. 제명
제9조(퇴회)
본회의 회원은 퇴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제7조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회의 목적수행에 반하여 행위한 때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4. 사회 악덕적인 법률위반으로 형의 확정판결 처분을 받았을 때
제11조(회원의 포상)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가. 회장 1인
  • 나. 수석부회장 1인
  • 다. 부회장 4인
  • 라. 이사 7인 이상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 포함)
  • 마. 감사 2인
2.임원은 임원 상호건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와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제2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라야 한다.
제13조(고문,자문위원)
1. 본회의 자문기관으로서 약간 명의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자문위원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3. 상기 1항의 자격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사회 저명인사 및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4.고문, 자문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14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선출을 위하여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중에 결원이 생긴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 및 지부를 분담 관장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업무집행과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통일부장관에 보고하는 일.
2. 제1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3.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또는 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지회를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19조 (대의원)
1. 대의원은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지회에서 선출한다.
2. 대의원의 정수 및 임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3)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요구한 때
5.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투표권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투표권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임원의 선출을 제외하고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총회에서의 표결은 대의원 1인 1표의 표결권을 가진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 합병에 관한 사항
5. 기본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재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3조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의결에 참여치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대의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24조 (구 성)
이사회는 1.중앙회장, 2.직전중앙회장, 3.수석부회장, 4.부회장 4인, 5.사무총장, 6.각 실장 13인이내, 7. 시도지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5조 (소 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해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 의결할 수 있다.
4.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5.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7조 (기 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 시행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안 심의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 (재산의 구분)
1.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와 회원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4.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5.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권리의 포기 및 기재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또는 찬조금
3. 선거직임원 후보등록금 및 선거직임원 의무분담금
4. 임명직임원 의무분담금
5. 기타 수입금
제30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세입 . 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32조 (감 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33조 (사무국)
본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지부에도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4조 (사무원)
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약간의 직원을 둔다.
제35조 (직원의 보수 및 퇴직급여)
사무국의 상근직원은 보수를 지급받으며, 퇴직급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 (정관등의 비치)
사무국에는 정관 및 규정과 회원명부, 등기에 관한 서류, 총회, 이사회회의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칙
제37조 (해 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총회에서 각각 재적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될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0조 (시행 규정 및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 및 규정은 총회의결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임의단체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의 제반 권리와 의무는 통일부의 법인 허가일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로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