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회칙
사단법인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중앙회 회칙
제 1 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 (약칭: 한청, KOREA YOUNG LEADERS UNION ASSOCIATION INC) (약칭: Y.L.A.K) (이하 본회)라 청한다.
- 제2조(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시,도와 해외에 지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3조(목적)
- 본 회는 한민족의 자주적 통일과 민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이 모여 올바른 국가관과 진취적인 민족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 건전한 국민정신계도 및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널리 홍보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4조(사업)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해 국민정신계도 및 자유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인식토록 하는 사업
- 2. 민주역량 개발을 위한 지도자 교육 및 연수활동
- 3. 한민족의 자존자강을 위한 계도사업
- 4. 홍보간행물 및 기관지 발간
- 5. 청소년, 대학생을 비롯한 본회의 회원들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및 연구개발, 홍보사업
- 6. 기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종류)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 1. 정회원은 만 25세~5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녀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 하는 개인으로 다음과 같은 인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단 3년간 유예, 2019년까지) 가. 시대정신과 애국심이 투철하고,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각계 청년인 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철학을 국가에 기여하고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청년인
- 2. 준회원은 전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정관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책임을 요하지 않는 회원을 말한다.
- 제6조(회원자격)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만 25세~55세 이하의 대한민국 남녀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 나. 회의참석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다.각종 후보로 추천 받을 수 있는 권리
- 라.본회가 실시한는 제반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 가. 정관 및 회의결정사항의 이행
- 나. 소정의 회비납부
- 다. 본회가 실시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할 의무
- 라. 본회 정관을 준수할 의무
-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퇴회
- 2. 사망 또는 해산
- 3.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
- 4. 제명
- 제9조(퇴회)
- 본회의 회원은 퇴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10조(회원의 제명)
-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1. 제7조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본회의 목적수행에 반하여 행위한 때
-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 4. 사회 악덕적인 법률위반으로 형의 확정판결 처분을 받았을 때
- 제11조(회원의 포상)
-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가. 회장 1인
- 나. 수석부회장 1인
- 다. 부회장 4인
- 라. 이사 7인 이상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 포함)
- 마. 감사 2인
- 2.임원은 임원 상호건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와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못한다.
-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제2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라야 한다.
- 제13조(고문,자문위원)
- 1. 본회의 자문기관으로서 약간 명의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2. 고문, 자문위원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 3. 상기 1항의 자격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사회 저명인사 및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 4.고문, 자문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 제14조(임원의 선임)
-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임원의 선출을 위하여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5조(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2. 임원의 임기중에 결원이 생긴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6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 및 지부를 분담 관장한다.
-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7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업무집행과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통일부장관에 보고하는 일.
- 2. 제1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3.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4.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또는 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회
- 제18조 (총회의 구성)
- 총회는 지회를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 제19조 (대의원)
- 1. 대의원은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지회에서 선출한다.
- 2. 대의원의 정수 및 임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제20조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3.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3)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요구한 때
- 5.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1조 (의결 정족수)
- 1. 총회는 투표권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투표권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임원의 선출을 제외하고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2. 총회에서의 표결은 대의원 1인 1표의 표결권을 가진다.
- 제22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법인의 해산, 합병에 관한 사항
- 5. 기본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재에 관한 사항
- 6.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제23조 (의결 제척 사유)
- 의장 또는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의결에 참여치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대의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 제24조 (구 성)
- 이사회는 1.중앙회장, 2.직전중앙회장, 3.수석부회장, 4.부회장 4인, 5.사무총장, 6.각 실장 13인이내, 7. 시도지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제25조 (소 집)
-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해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 의결할 수 있다. - 4.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5.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26조 (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27조 (기 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정관 시행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안 심의에 관한 사항
-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 8.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 및 회계
- 제28조 (재산의 구분)
- 1.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와 회원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3.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4.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5.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권리의 포기 및 기재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9조 (재 정)
-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기부금 또는 찬조금
- 3. 선거직임원 후보등록금 및 선거직임원 의무분담금
- 4. 임명직임원 의무분담금
- 5. 기타 수입금
- 제30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1조 (세입 . 세출 예산)
- 본회의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제32조 (감 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 제33조 (사무국)
- 본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지부에도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34조 (사무원)
- 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약간의 직원을 둔다.
- 제35조 (직원의 보수 및 퇴직급여)
- 사무국의 상근직원은 보수를 지급받으며, 퇴직급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6조 (정관등의 비치)
- 사무국에는 정관 및 규정과 회원명부, 등기에 관한 서류, 총회, 이사회회의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칙
- 제37조 (해 산)
-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8조 (정관 개정)
-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총회에서 각각 재적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9조 (잔여재산의 귀속)
- 본회가 해산될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 제40조 (시행 규정 및 세칙)
-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 및 규정은 총회의결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임의단체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의 제반 권리와 의무는 통일부의 법인 허가일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로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