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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12-15 10:24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457회##공문2010-49호. “나라를 어깨에 젊음을 겨레에”
본문
“나라를 어깨에 젊음을 겨레에”
(사)한 국 청 년 지 도 자 연 합 회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99-15 보은개발B/D 8층 TEL:02)3272-0714 FAX:02)3272-0755
홈페이지 http://www.kyla.or.kr 사무총장 박 희 원 중앙간사 권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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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한청 2010-49호
시행일자 : 2010. 12. 14.
수 신 : 중앙임원, 시도지부회장, 지회장,
대의원 귀하
참 조 : 사무처(국)장
제 목 : 제44차 임시총회 결과 통보의 건
1. 귀하의 하시는 일과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의 제44차 임시총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0년 12월 11일(토) 17:00 - 18:00 등록
18:00 - 임시총회
2. 장 소 : 필로스호텔 2층 그랜드B홀(T.054-250-2000)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198-2)
3. 대 상 : 중앙 대의원(2010 중앙임원, 지부 선거직임원 및 사무처장,
지회 선거직임원)
4. 의 안 : 제1호의안 - 2011년도 선거직임원 선출의 건
: 회장 백상원, 수석부회장 황명성,
부회장 배종부, 정연익, 김제원, 이동성,
감사 이형기, 유화준 만장일치로 추대 선출됨.
제2호의안 - 2011년도 임명직임원 인준 위임의 건
: 2011년도 백상원 중앙회장께 위임함.
제3호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4. 시도지부 지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장 제14조(중앙회비) 원안대로 개정함.
변경전 => 각 지회는 회원1인당 15,000원의 중앙회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하며
상반기 중앙회비는 3월말까지,
하반기 중앙회비는 9월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변경후 => 각 지회는 회원1인당 20,000원의 중앙회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하며
상반기 중앙회비는 3월말까지,
하반기 중앙회비는 9월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끝 -
5. 기타토의 : 1) 중앙사무국 이전 문제
2) 지회가 5개 미만일 경우 지부활동 정지할 수 있음.
(사)한 국 청 년 지 도 자 연 합 회
중 앙 회 장 김 용 철(직인생략)
“청년의 비상! 한청의 힘!”
(사)한 국 청 년 지 도 자 연 합 회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99-15 보은개발B/D 8층 TEL:02)3272-0714 FAX:02)3272-0755
홈페이지 http://www.kyla.or.kr 사무총장 박 희 원 중앙간사 권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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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한청 2010-49호
시행일자 : 2010. 12. 14.
수 신 : 중앙임원, 시도지부회장, 지회장,
대의원 귀하
참 조 : 사무처(국)장
제 목 : 제44차 임시총회 결과 통보의 건
1. 귀하의 하시는 일과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의 제44차 임시총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0년 12월 11일(토) 17:00 - 18:00 등록
18:00 - 임시총회
2. 장 소 : 필로스호텔 2층 그랜드B홀(T.054-250-2000)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198-2)
3. 대 상 : 중앙 대의원(2010 중앙임원, 지부 선거직임원 및 사무처장,
지회 선거직임원)
4. 의 안 : 제1호의안 - 2011년도 선거직임원 선출의 건
: 회장 백상원, 수석부회장 황명성,
부회장 배종부, 정연익, 김제원, 이동성,
감사 이형기, 유화준 만장일치로 추대 선출됨.
제2호의안 - 2011년도 임명직임원 인준 위임의 건
: 2011년도 백상원 중앙회장께 위임함.
제3호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4. 시도지부 지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장 제14조(중앙회비) 원안대로 개정함.
변경전 => 각 지회는 회원1인당 15,000원의 중앙회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하며
상반기 중앙회비는 3월말까지,
하반기 중앙회비는 9월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변경후 => 각 지회는 회원1인당 20,000원의 중앙회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하며
상반기 중앙회비는 3월말까지,
하반기 중앙회비는 9월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끝 -
5. 기타토의 : 1) 중앙사무국 이전 문제
2) 지회가 5개 미만일 경우 지부활동 정지할 수 있음.
(사)한 국 청 년 지 도 자 연 합 회
중 앙 회 장 김 용 철(직인생략)
“청년의 비상! 한청의 힘!”
첨부파일
- 2010공문1.hwp (117.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12-15 1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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