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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9-09-09 11:21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53회#공문 한청 2009-60호 중앙회비 납부 독려의 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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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한청 2009-60호
시행일자 : 2009. 9. 8.
수 신 : 지회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중앙회비 납부 독려의 건
1. 귀지회의 하시는 사업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회의 중앙회장인 본인의 연임임기가 올 연말인 관계로 당해연도는
중앙정관에 의거하여 회비관계를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기일 내에 상·하반기 중앙회비 납부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까지 상·하반기 중앙회비를 완납하지 않는 지회는 부득이 10월
중앙 정기이사회시에 중앙정관에 의거하여 처리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중 앙 회 비 : 회 원 수 * 15,000원(상·하 각각)
2. 납 부 계 좌 : 1 0 0 5 - 8 0 1 - 0 2 2 6 5 0 ( 우리은행 )
3. 예 금 주 : (사)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 참 조 : 중앙정관
4. 시도지부 지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장 제14조(중앙회비)
: 각 지회는 회원 1인당 15,000원의 중앙회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하며 상반기 중앙회비는 3월말까지, 하반기 중앙회비는
9월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중앙회비를 소정의 기한내 미납시 지회인준이 자동 취소된다.) -끝-
(사)한 국 청 년 지 도 자 연 합 회
중 앙 회 장 김 재 용(직인생략)
“차세대 청년지도자 양성”
문서번호 : 한청 2009-60호
시행일자 : 2009. 9. 8.
수 신 : 지회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중앙회비 납부 독려의 건
1. 귀지회의 하시는 사업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회의 중앙회장인 본인의 연임임기가 올 연말인 관계로 당해연도는
중앙정관에 의거하여 회비관계를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기일 내에 상·하반기 중앙회비 납부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까지 상·하반기 중앙회비를 완납하지 않는 지회는 부득이 10월
중앙 정기이사회시에 중앙정관에 의거하여 처리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중 앙 회 비 : 회 원 수 * 15,000원(상·하 각각)
2. 납 부 계 좌 : 1 0 0 5 - 8 0 1 - 0 2 2 6 5 0 ( 우리은행 )
3. 예 금 주 : (사)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 참 조 : 중앙정관
4. 시도지부 지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장 제14조(중앙회비)
: 각 지회는 회원 1인당 15,000원의 중앙회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하며 상반기 중앙회비는 3월말까지, 하반기 중앙회비는
9월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중앙회비를 소정의 기한내 미납시 지회인준이 자동 취소된다.) -끝-
(사)한 국 청 년 지 도 자 연 합 회
중 앙 회 장 김 재 용(직인생략)
“차세대 청년지도자 양성”
첨부파일
- 2009공문1.hwp (39.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09-09-09 11: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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