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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11-21 11:45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77회##공문 한청 2011-56호. 선거직임원 등록 일정 통보의 건
본문
“나라를 어깨에 젊음을 겨레에”
(사)한 국 청 년 지 도 자 연 합 회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8길3 경성빌딩 5층 TEL:02)3272-0714 FAX:02)3272-0755
홈페이지 http://www.kyla.or.kr 사무총장 소 영 철 중앙간사 권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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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한청 2011-56호
시행일자 : 2011. 11. 21.
수 신 : 중앙임원, 시도지부회장, 지회장
참 조 : 사무처(국)장 귀하
제 목 : 선거직임원 등록 일정 통보의 건
1. 귀하의 건강과 하시는 사업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2011년도 중앙 선거직임원 등록일정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내용 참조 -
# 제9조 (선거권 및 표결권)
제반 의무금 미납 지회의 대의원은 선거권이 없다.
각 지회 수석대표(회장)회원 30명에 기본 5표씩 하고 30명을 초과하는
10명까지 1표씩 가산한 표결권을 가지며 그 외 대의원은 각 1표의
표결권을 가진다.
# 제11조 (입후보 및 피임자격)
중앙회장(선거공고일 현재 각 시·도지부 및 지회 소속 정회원자로
중앙임원, 각 시·도지부 회장을 재임 또는 역임한 자로 한다.)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선거공고일 현재 각 시·도지부 회장단,
지회장, 중앙임원을 재임 또는 역임한 자로 한다.)
# 제12조 (자격제한)
피선거권자 또는 피임명자는 본회에 대한 납입의무금이 입후보 등록
마감일 또는 피임일 현재 미납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선거권 및 피임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공민권을 박탈당한 회원은 본회의 선거직 또는 임명직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3조 (입후보 등록)
1. 선거직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 하여야 한다.
(1) 입후보 등록신청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3통
(3) 명함판사진 5매
(4) 입후보등록금 영수증 1매
(5) 입후보 소신서 1부
(6) 공명선거다짐 서약서 1부
(7) 이력서 1통
(8) 제반의무금 완납증명서 1매
(9) 인감증명서 2통
(10) 기타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중앙회장 1,000만원
(2) 수석부회장 300만원
(3) 부회장 200만원
(4) 감사 100만원
3. 당선된 선거직임원의 의무분담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중앙회장 1,000만원
(2) 수석부회장 300만원
(3) 부회장 200만원
(4) 감사 100만원
# 입후보 등록일 : 2011. 11. 23.(수) ~ 2011. 11. 28.(월) 17:00까지
등록처 : 중앙사무국
# 첨 부 : 입후보 등록신청서 1부
공명선거다짐 서약서 1부
이력서 1부 - 끝 -
선 거 관 리 위 원 장 김 용 철
“웅비하는 한청! 도약하는 한청! 세계로 미래로!”
(사)한 국 청 년 지 도 자 연 합 회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8길3 경성빌딩 5층 TEL:02)3272-0714 FAX:02)3272-0755
홈페이지 http://www.kyla.or.kr 사무총장 소 영 철 중앙간사 권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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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한청 2011-56호
시행일자 : 2011. 11. 21.
수 신 : 중앙임원, 시도지부회장, 지회장
참 조 : 사무처(국)장 귀하
제 목 : 선거직임원 등록 일정 통보의 건
1. 귀하의 건강과 하시는 사업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2011년도 중앙 선거직임원 등록일정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내용 참조 -
# 제9조 (선거권 및 표결권)
제반 의무금 미납 지회의 대의원은 선거권이 없다.
각 지회 수석대표(회장)회원 30명에 기본 5표씩 하고 30명을 초과하는
10명까지 1표씩 가산한 표결권을 가지며 그 외 대의원은 각 1표의
표결권을 가진다.
# 제11조 (입후보 및 피임자격)
중앙회장(선거공고일 현재 각 시·도지부 및 지회 소속 정회원자로
중앙임원, 각 시·도지부 회장을 재임 또는 역임한 자로 한다.)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선거공고일 현재 각 시·도지부 회장단,
지회장, 중앙임원을 재임 또는 역임한 자로 한다.)
# 제12조 (자격제한)
피선거권자 또는 피임명자는 본회에 대한 납입의무금이 입후보 등록
마감일 또는 피임일 현재 미납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선거권 및 피임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공민권을 박탈당한 회원은 본회의 선거직 또는 임명직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3조 (입후보 등록)
1. 선거직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 하여야 한다.
(1) 입후보 등록신청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3통
(3) 명함판사진 5매
(4) 입후보등록금 영수증 1매
(5) 입후보 소신서 1부
(6) 공명선거다짐 서약서 1부
(7) 이력서 1통
(8) 제반의무금 완납증명서 1매
(9) 인감증명서 2통
(10) 기타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중앙회장 1,000만원
(2) 수석부회장 300만원
(3) 부회장 200만원
(4) 감사 100만원
3. 당선된 선거직임원의 의무분담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중앙회장 1,000만원
(2) 수석부회장 300만원
(3) 부회장 200만원
(4) 감사 100만원
# 입후보 등록일 : 2011. 11. 23.(수) ~ 2011. 11. 28.(월) 17:00까지
등록처 : 중앙사무국
# 첨 부 : 입후보 등록신청서 1부
공명선거다짐 서약서 1부
이력서 1부 - 끝 -
선 거 관 리 위 원 장 김 용 철
“웅비하는 한청! 도약하는 한청! 세계로 미래로!”
첨부파일
- 입후보등록신청서(2012).xls (31.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1-11-21 1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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